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내연기관 차량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금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미리 지원대상과 지역별 지원금액을 확인 후 구매하시는게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2023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보조금 지급 현황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차를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차종과 주민등록기준 지자체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기때문에 구매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조금의 경우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그에따라 종료되기때문에
📌 구매 보조금 지급현황 조회 (2023년 10월 최신) 🔎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보조금 지원금액
2023년 지자체 지역별 차종별 보조금
현대자동차 GV60, 아이오닉5 등, 기아자동차 EV6, 니로, 레이 EV 등, BMW,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구분 | 보조금/승용 국비+지방비+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 |
보조금/초소형 국비+지방비 |
서울특별시 | 860 | 472 |
부산특별시 | 980 | 550 |
대구광역시 | 1,030 | 550 |
인천광역시 | 1,030 | 530 |
광주광역시 | 1,070 | 560 |
대전광역시 | 1,030 | 530 |
울산광역시 | 1,020 | 525 |
세종특별자치시 | 1,080 | 550 |
2023년 지자체별 지역별 전기차, 소수차 보조금
국비 외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되어있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할당된 보조금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만원, 승용기준)
구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180 | 1,100 |
부산특별시 | 300 | 1,100 |
대구광역시 | 350 | 1,000 |
인천광역시 | 350 | 1,000 |
광주광역시 | 3900 | 1,000 |
대전광역시 | 350 | 1,000 |
울산광역시 | 340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400 | 1,000 |
보조금 신청절차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구매금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차량 제조,수입사에 지불
차량 제조,수입사측에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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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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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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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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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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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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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지급
경기도 친환경차 구매 도비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3년 2월 17일 ~ 12월 15일
지원대상
공통사항
2023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경우
☝🏻, ✌🏻 중 하나를 만족한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2.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지원내용
최대 2백만원 지원(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